기준중위소득으로 보는 2차 민생지원금,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1. 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컷’ 구조: 가구원수·퍼센트·환산표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지·지원사업의 자격선을 정하는 대표 지표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에서는 보통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이하’ 같은 문구로 컷을 제시하고, 실제 심사 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환산해 1차 적격을 가늠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지자체·사업별 수치와 환산식은 상이할 수 있어 확실하지 않음). 즉 같은 소득이라도 1인가구·맞벌이·다자녀처럼 가구 구성에 따라 허용 상한이 달라지고, 자동차·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 기준을 별도로 통과해야 최종 자격이 성립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전입·세대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민생지원금 적격 판정 받는 법 1. 왜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나: 직장·지역·혼합가입 구조 이해민생지원금의 소득 판정은 통상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되, 실무에서는 대량 심사 효율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간접지표로 활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생활수준 점수 등이 반영된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세대합산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거나 가구 단위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식이 쓰입니다(지자체·사업마다 세부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음 — 확실하지 않음).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제외하는지, 직장·지역이 혼합가입인 경우 어떤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지는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지역별 상이 — 확실하지 않음). 핵심은 “가구원 수에 ..
민생지원금 소득기준,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리 1. 소득기준의 뼈대: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보정 → 건강보험료 환산민생지원금의 소득기준은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고 이를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판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지자체·사업별 세부 수치와 환산식은 다를 수 있어 공고 확인 필수, 확실하지 않음). 즉 “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표현 대신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 이하”와 같은 문구가 나오며, 실무에서는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적격 여부를 가늠합니다. 다만 직장·지역·혼합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 체계가 달라, 동일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고, 이직·휴직·퇴직 등 변동이 있었다면 전산 반영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리한..